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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배상 그리고 FDS

by 햄볶유 2023. 12. 26.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인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대응력도 한층 강화된다고 합니다.

1. 금융사고 배상

금감원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피해를 입히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신청대상 금융사고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청첩장 URL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용한 적 없는 은행의 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속임수에 빠져 개인정보가 탈취되었습니다. 이후 범죄자는 해당 피해자의 정보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편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은행에 배상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피해사실과 피해환급금액을 조사한 후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액을 지급합니다.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가 발생한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은행의 사고조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금감원은 피해 사고 발생 시 개인의 부주의도 고려되지만,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사고 발생을 즉시 통지한 경우 배상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FDS란?

금융기관은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은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거래 패턴을 학습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중 이상한 패턴을 감지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은 금융기관에 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가끔씩 정상적인 거래도 이상거래로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상거래 탐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2. FDS 고도화 작업

한편, 금감원은 Financial Data System(FDS)를 통한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DS를 미리 적용한 일부 은행에서는 약 21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심거래에 대한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추가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예방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편함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 등을 보관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예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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