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량화 시대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 집 한 채 소유한 것 외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집 한 채 소유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노후 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먼 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 55세 이상
12억 원 이하의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 연금 수령방식
종신,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
- 지급 유형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증가형
- 장점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였어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급 보장하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단 위험이 없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단점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월세를 이용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2. 주택 다운사이징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거을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 주택 고령가구가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그 차액이 1억 원 이하 일 때 연금계좌나 IRP에 추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차액이 1억 원 발생했을 경우 이 차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납입해 운영하면 연금 소득을 늘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나 배상소득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연금수령액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청 할 수 있어 단일세율 16.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관리비, 세금 등 주거비 절감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점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해야 해서 정든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집 한 채 소유하신 분들을 위한 노후 준비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꼭 둘 중 하나가 아닌 2가지 방법 모두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