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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by 햄볶유 2024. 3. 5.

노후대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미래를 위해 그리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실 겁니다. 노후대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은행, 보엄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입에 제한이 없어서 직장인외 학생, 주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다 보니 주식,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 전액을 투자 할 수 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연금수령요건, 연금 지급 시 세금, 일시금 지급 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후대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01 (자료=신한은행)

 

 

IRP와 달리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다릅니다. 연소득 5,500만원 기준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어서 경제 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부과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2022년 4월 직장인에게 필수적으로 만들어져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55세 이하의 직장인 대상으로 은행, 보엄사, 증권사에서 IRP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해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에 제한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연금 계좌까지 모두 포함되어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거나 그보다 계좌가 많아도 공제한도는 총 900만 원입니다.

 

IRP계좌는 중간에 인출할 수도 없고 일부만 인출 할 수도 없어서 돈을 쓰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 법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만 중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6개월 이상의 요양

2) 개인회생/파산

3) 천재지변

4) 사회적 재난

5)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좋은 선택지입니다. 연금저축은 매월 일정액을 예치하여 퇴직 후 월급을 받는 형태로, 현재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조기가입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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