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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 가입 가능

by 햄볶유 2024. 2. 8.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중장기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면 청년들은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소득과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821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물가 시대에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적금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가구원(신청자 본인 포함)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합니다.

 

2. 상품안내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방식

-1천 원이상 70만 원 이하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가능

 

금리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취급은행 자율결정

* 은행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취급은행별 금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에 지급

 

3. 가입혜택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월 21,000원 이상 24,000원 이하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됩니다.

 

- 신용점수 가점 예정

- 생애 최초 주택구입, 퇴직,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합니다.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4.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40만 원 6% 24,000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000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000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 21,000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5. 취급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6.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만기 직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 할 경우

 

2) 연계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등 연 최대 약 9%에 해당하는 수익 효과가 있으며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 지급합니다.

 

-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또는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가능합니다.

- 월 설정금액 : 40,50,60,70만 원 중 선택가능하나 계좌 개설 이후 변경 제한됩니다. 일시납입금액이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 신규납입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적립 할 수 있습니다.

 

7. 가입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매월 일정 공지를 할 예정이며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취급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2월 일정
가입신청 -연계가입 : 1월 25일(목) 부터 2월 16일(금) 까지
-일반가입 : 2월 05일(월) 부터 2월 16일(금) 까지
일시납입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2월 5일(월) 부터 2월 29일(목) 까지
*일시납입 조건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만 해당합니다.
계좌개설 -1월 25일(목)부터 2월 2일(금) 까지의 신청자 및 2월 5일(월) 부터 2월 16일(금)까지 신청자 중 1인 가구
-> 2월 22일(목)부터 3월 15일(금)까지
신청자 전체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운영일에만 가능합니다.

 

 

8. 가입 절차

- 일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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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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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 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9. 문의 사항 연락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로 전화한 후 전화기 버튼 3번을 누르세요.

-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 가입 가능03

 

 

 

제가 작성한 글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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